전주시, 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직불제 신청·접수
전북 전주시는 쌀 생산농가 및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2019년 쌀소득·밭농업직불제 신청을 오는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동주민센터 또는 주민등록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접수한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 지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또는 왕골)에 이용된 농지를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이다. 단, 지난해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